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31번 국도 상의 신현교를 산하동 방면에서 무 룡 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의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의 좌측 부분 도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면서 좌측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약 8,670,15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블랙 박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