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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7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1:21 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김 포대로에 있는 하성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8. 01:21 경 김포시 양 촌 읍 김 포대로 하성 입구 삼거리 앞에서 그곳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위 1 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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