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 전 삼거리 쪽에서 중도 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 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의 왼쪽에서 역 주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62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8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 골 절단 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I(7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 법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