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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9. 23:40 경 제주시 연동 26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제주시 E 앞 평화로를 서귀포시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 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의 좌측을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공소사실은 운전자인 J이나 소유자인 F로 변경함 (51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1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500미터 가량 도주하던 중,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H(24 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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