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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나300563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2행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지사에 대한 2020. 7. 13.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3행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0행 ‘변론종결 후’를 ‘제1심 변론종결 후’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인수한 구급차량(E)이 원고의 영업 당시 본사의 영업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몇 차례 응급환자를 수송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경상북도에 단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사가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구급차 등의 장비 정보 보관 규정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2019. 11. 11.자 서증 참조. , 피고들이 주장하는 영업구역 위반에 관한 것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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