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8나319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7행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D은 2017. 1. 17. 1차 부도를 냈고, 2017. 3. 29. 당좌수표를 부도 내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잃었고 변제를 하지 못했다. 원고는 2017. 6. 2. E에 원리금 481,247,355원, 301,412,8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 2행의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