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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24 2020나1031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위 사건은”부터 그 다음 행까지를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9. 12. 1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노69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9행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행불능”을 “이행지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계약에서 개설하기로 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들은 2016. 8. 8.경 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필지분할에 대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비용 924,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선이행의무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아직 위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제출한 서면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개설하기로 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진입도로 개설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2019. 5. 30.자 답변서 제5면), ‘원고가 선이행의무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 제공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2020. 2. 12.자 항소이유서 제7~10면)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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