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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8916
임차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2015. 7.경’을 ‘2014. 7.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전차인들에’를 ‘전차인들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써’를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이름 옆의’를 ‘이름 옆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2015. 1. 5.과’를 ‘2015. 1. 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갑 제3, 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갑 제3, 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전대차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가 F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주었거나 설령 F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F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적어도 피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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