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부동산개발을 위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은 매입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고 되파는 사업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2.경 화성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화성시 G 임야 9,709㎡’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뒤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피해자 외 H 등 4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황이고, 위 토지는 밀양당씨동추공파종중 소유의 토지로 종중원 사이의 다툼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으며, 위 토지 외에 화성시에 있는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에서 밀양당씨동추공파종중 소유인 ‘화성시 G 임야 일부 1,464㎡’를 매수하여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이를 4억 원에 매도할 테니 미리 매도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