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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3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경에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익 내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에 5,000만 원을, 2011. 4. 26.경에 1억 원을, 2011. 10. 31.경에 5,000만 원을, 2013. 4. 25.경에 5,000만 원을, 2013. 8. 12.경에 2억 원을 교부받아 총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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