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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8.경 화성시 E 임야를 매수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만 700만 원 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도 적자상태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G 등 4필지 토지를 싸게 경락받아 토목공사를 한 다음 원룸 부지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부터 2011. 4. 25.까지 합계 3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2013. 12.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계좌조회 내역,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F은 ‘F은 피고인에게 34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화성시 G, H, I, J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원룸 부지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진행한 다음 1년 6개월 내에 F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 17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F은 2011. 1. 10.경부터 2011. 4. 25.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통해 2011. 4. 28.경 위 G, I,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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