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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6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화성시 E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H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1년 이내에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반환하되 약정 반환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매월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의 1%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위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같은 시 I 및 J 임야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투자 유치하여 주면, 위 개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과 위 채권최고액의 차액인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투자(유치) 제안을 받았다.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K, 그의 사회 선배인 L,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M 등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위 K로부터 1억 2,000만 원, 위 L으로부터 2억 원, 피해자로부터 1억 원,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위 회사에서 요구한 5억 원의 투자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위 회사에 대한 투자, 투자원금 및 약정 투자수익금 등의 회수,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은 다음, 2007. 3. 19. 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위 K로부터 1억 2,000만 원,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각 건네받는 한편 피고인도 직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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