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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ㆍ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정오 무렵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공동묘지 부근에서, 야생으로 자생하고 있던 대마초를 발견하고 그 잎 불상량을 채취한 후, 같은 해

8. 11. 2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말보로 담배 속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잎 중 1회 흡연 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2.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잎 약 0.8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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