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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20:02 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8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2016. 1. 29. 22:40 경 위 ‘E 단란주점 ‘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와 피해자 D의 옷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2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3:25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 홀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9:20 경 경기 의정부시 K, 건물 2 층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앞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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