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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66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로서 2016. 12. 17. 02: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같은 동아리 소속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05:00 경 위 피해자( 당시 2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 어디가, 여기서 자.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 하지 마 세요, 안돼요.

”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자신의 옷을 잡아 벗기지 못하도록 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휘저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07: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참고인 조사 및 자료 첨부), 피의자와 참고인의 E 채팅 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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