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 경 피해자 E( 여, 14세) 와 F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7. 6. 5. 경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5. 02: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술자리가 끝난 2017. 6. 5. 04:00 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모텔 3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 B에게 ‘ 같이, ㄱ ㄱ'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고인 B에게 L 모텔 301호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L 모텔 301호로 들어온 피고인 B은 알몸인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울면서 “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2.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커터 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M’ 중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