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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1호 사단법인인 C를 설립하여 십년이 넘게 북한, 중국과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데, 함경북도 무산광산에서 채굴된 철광석을 중국 등지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홍콩에 설립된 ‘H유한공사’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의 지분 중 30%를 주겠다, 북한 당국과 매월 50만 톤씩 톤당 55달러로 계약이 되었는데 국제 시세 등을 감안하면 최소 톤당 100달러 정도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산광산의 철광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홍콩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산광산 철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그의 지인인 I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무산광산 철광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 F에게 ‘중국에 다녀올 경비가 없다, 만약 지금 중국에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날리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를 받더라도 중국을 방문하여 무산광산 철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의 지인인 I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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