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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를 만나 사귀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C 주식회사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나는 부산국제영화제 최연소심사위원장을 할 것이고, 영화제작사 운영자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할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영화제작업을 하는 회사인 C에 아들을 취직시켜 본부장을 시켜 주겠다. 당신에게 내가 설립할 회사의 부대표 직함과 매월 월급과 지분도 주겠다. 내가 하는 영화에 단역으로도 출연시켜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향초카페도 차려 주고 시어머니를 모실 ‘D’라는 이름의 절을 지어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이 운영하는 IT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이 운영하는 IT 업체인 F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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