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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C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대신 C이 사용하는 사업자 계좌로 2017. 3. 30. 1,000,000원, 2017. 4. 21. 9,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인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위 1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인관계가 깨져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23. C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C의 사업자 계좌인 ‘F’ 명의 계좌로 2017. 3. 30. 1,000,000원, 2017. 4. 21. 9,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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