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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6가단139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통장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1. 10. 40,000,000원, 2014. 11. 14. 40,000,000원, 2014. 12. 1. 59,000,000원, 합계 139,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4.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2015. 10. 2.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후 나머지 129,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C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닌 대포차량의 매입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0.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위 1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도 바꾸어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편취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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