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며 얼굴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