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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0-1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시비 중인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전에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등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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