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8.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보건소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금광포란채’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