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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0: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쌍둥이수육국밥’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역말육교 부근 도로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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