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64에 있는 구이야 식당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내에서 경사 C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