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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나650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임고농업협동조합(이하 ‘임고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B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출과목 보증금 보증일 보증기간 보증비율 재정농업중기대출금 14,000,000원 1999. 11. 27. 1999. 12. 16.~2001. 12. 16. 100% 상호금융특별장기 81,900,000원 2000. 11. 15. 2001. 01. 10.~2006. 01. 10. 90% 금융농업중기대출 4,000,000원 2001. 01. 08. 2001. 01. 10.~2002. 01. 10. 100%

나. B은 원고가 발행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임고농협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대출과목 대출금 대출일 상환기일 이율 지연이율 재정농업중기대출금 14,000,000원 1999. 11. 27. 2001. 12. 16. 연 5% 연 15% 상호금융특별장기 91,000,000원 2000. 11. 15. 2005. 11. 13. 연 6.5% 연 15% 금융농업중기대출 4,000,000원 2001. 01. 08. 2002. 01. 10. 연 5% 연 15%

다.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임고농협에게 2002. 9. 9. 및 같은 해 11. 25. 합계 111,798,1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3. 1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331,567,714원이다.

(단위: 원) 순번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잔액 입체비용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 및 지연배상금 손해금 소계 1 15,256,142 15,256,142 39,365 102 76 30,269,857 45,565,542 2 92,196,296 92,196,296 209,631 157,472 179,426,620 271,990,019 3 4,345,747 4,345,747 1,030,660 13,260 28 21 8,622,437 14,012,153 합계 111,798,185 111,798,185 1,030,660 52,625 209,761 157,569 218,318,914 331,567,714

라. 피고는 2001. 2. 20.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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