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3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92,977원 및 위 돈 중 22,387,906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7. 27.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이하 ‘동고령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율에 의함),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소구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동고령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보증금 보증일 보증기간 보증비율 1 일반대출금 10,000,000 2002. 12. 12. 2002. 12. 12. ~ 2005. 12. 11. 100% 2 선급금 10,000,000 2003. 9. 17. 2003. 9. 17. ~ 2004. 7. 15. 100% (단위 원)

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동고령농협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약정 지연이율은 현재 연 12%로 변경되었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 대출일 상환기일 이율 지연이율 1 일반대출금 10,000,000 2002. 12. 12. 2005. 12. 12. 연 8.2% 연 15.2% 2 선급금 10,000,000 2003. 9. 17. 2004. 7. 15. 연 10% 연 15% (단위 원)

라.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동고령농협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7. 14. 현재 합계 51,992,977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순번 대위변제금 대위변제 잔액 입체비용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 및 지연배상금 손해금 소계 1 11,603,266 11,603,266 13,835 50 5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