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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고합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초경 피해자 C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를 E이 소유하는 강원 횡성군 F, G 소재 토지 및 서울시 서초구 H, I 소재 J상가 B104호와 교환하고 교환차액으로 금 4억 5,000만 원을 E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소유인 위 D 상가에 비해 E이 소유한 위 K 토지와 J 상가의 시세가 떨어져 피해자가 교환계약체결을 거절하자, 부동산 교환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속초시 L 소재 M 101,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위 M 취득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시가 6억 원의 가치가 있는 속초시 L 소재 M 101, 102호를 교환계약에 포함하여 소유권을 추가로 이전해 줄 테니 E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여 2008. 1. 24.경 서울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E과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8. 1. 25.경 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M은 당시 근저당권 설정채무 3억 여원을 공제하면 실제 가치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M 소유권이전을 위해 소유자 N에게 교부한 금원도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상가를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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