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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02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층 비02호(이하 ‘C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6. 23. 이 C 빌라와 소외 D 소유의 전북 진안군 E 대지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이하 ‘F’이라고 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12. 7. 13. 위 F과 소외 G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건물 1층 101호(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를 맞바꾸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선행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선행 교환계약에서는 G이 H 건물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그 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며, 만일 그와 같은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행 교환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1. 3. 21. 피고의 딸 I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J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K 여관’이라고 한다)과 소외 L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M 토지 및 지상 6층 건물(이하 ‘수원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소외 N L은 N의 모로서, 이 두 사람은 모자지간이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O 2층 211호(이하 ‘용인 상가’라고 한다)을 교환하되, 피고가 L에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인 상가는 추후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H 건물과 용인 상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용인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원고에게 넘겨주고 대신 원고로부터 교환가치의 차액인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인 2012. 7. 26.에 300만 원을, 2012. 8.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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