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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51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2. 13.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9. 4.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시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7.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경기 시흥시 거모동 634-5 외 3필지상 연립주택 1세대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피해자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25,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자’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시흥시 거모동 연립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를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사채업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55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4,5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야매매약정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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