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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6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과 F 사이에 각자의 부동산을 교환하되 E이 F에게 교환차액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3. 21.경 위 F으로부터 13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 사이에 1항과 같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F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으로 전달하라는 부탁과 함께 2012. 1.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600만 원, 같은 해

9. 7.경 1,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母)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3. 21.경 F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만 원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과 F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E으로부터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용지의 을(乙)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2층, 203호(약 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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