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교환 등 중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 피해자 H은 여주시 I, J, K, L, M, N 임야( 이하 ‘O 리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2012. 6. 경 평소 친분이 깊던
P에게 O 리 토지의 매도 처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였고, P는 부동산 교환계약에 밝은 피고인에게 O 리 토지의 매도 처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P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O 리 토지를 Q 소유의 분당시 R 상가 B301, 302, 303호 사우나( 이하 ‘R 상가 ’라고 한다) 와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경 위 F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 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해자들의 O 리 토지, 실제 S이 소유한 R 상가, 실제 T이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U B01 호, B02 호, B03 호의 V( 이하 ‘U 상가 ’라고 한다) 을 3자 간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R 상가를, S이 U 상가를, T이 O 리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P는 R 상가에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위 교환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O 리 토지와 위 R 상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P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 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3자 간 교환계약이고 T이 실제 소유한 U 상가의 교환계약까지 해지할 수 없으니 내가 빠른 시일 내로 R 상가를 대체하여 교환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P와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