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0. 7. 20.부터 2013. 3. 5.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2013. 3. 5. 피고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D은 2013. 3. 5. 피고 B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사업에 각각 투자하였는데(이하 위 세 사람을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 원고는 2010.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493,5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3. 2. 20. 위 투자금 중 388,5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2. 22. 피고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피고 B이 시행하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과 피고 B간에 다음과 같이 투자 약정을 체결한다. 1. 이 사건 투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각자가 투입한 사업비에 대하여 연 10%의 비용을 계상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는다. 2. 1항의 비용은 사업비를 투입한 날로부터 준공예정일인 2013. 4. 19.까지로 계상하여 지급받는다. 3. 사업완성 후에 투자비 원금과 1항의 비용 이외에 이 사건 사업의 순이익에 대하여 총 투자비의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한다(원고 1억5백 3억8천8백5십만원 지분 투자액 인정
4. 3항의 사업의 완성 시기는 분양이 완료된 때를 말한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자금 사정에 따라 일부라도 배당할 수 있으며 대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5. 1항의 비용은 이 사건 투자자들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경우 비용 지급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