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심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비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창지구 인근 도로의 방음시설 등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에 직접 필요한 간선시설에 필요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발이익 85,051,375,041원의 50%에 해당하는 42,525,687,520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원고가 건설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직접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개발이익의 50% 범위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민간투자업체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 사건 사업비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에 필요한 간선시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