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평택시 D 일원에 ‘E’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제1차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제1차 사업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다. 2) 원고는 평택시 G 일원에 ‘H’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제2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고, F은 제2차 사업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다.
3) I은 C의 대표자 및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약정의 채권자이며, J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F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제1차 사업의 시행 경과 1) C와 F은 2013. 12. 24. 제1차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13. 12. 27.부터 2016. 4. 26.까지, 계약금액은 17,873,580,268원(최초: 15,357,472,000원)으로 정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과 별도로 C는 2014. 4. 29. 주식회사 K(이하 ‘K’), F,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면서, C가 K로부터 2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차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C는 2015. 10. 26. E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제2차 사업의 시행 경과 1) 원고는 2015. 10.경 F과 제2차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실 착공일부터 26개월, 계약금액은 28,682,339,416원으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L, I, C는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1. 피고는 원고에게 4,108,220,273원을 한도로 투자하기로 한다.
2. 위 돈은 원고가 제2차사업의 초기사업비(토지비, 분양홍보관 임대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다.
3. 투자금액에 대한 확정수익은 2,726,0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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