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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169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선정자(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주식회사 D은 2011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E 대 505.80㎡ 지상에 9층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위 신축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2) F는 2013. 2. 7.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3. 2. 19. 주식회사 D의 상호는 피고로 변경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F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되기로 하고 2013. 5. 6.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2013. 6. 30.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의 매매대금 1,177,916,440원

2.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 우리은행 대출금 : 700,000,000원 2013. 5. 16. 이전의 이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급방법 : 대출금 승계조건 - 가등기 권리권 이전 가압류금액 : 477,916,440원 지급방법 : 원고의 분양증 발급 또는 현금 지급조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1. 피고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도(양도ㆍ양수)를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권의 부대사항 은 아래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2. 명도(양도ㆍ양수)의 범위 : 2013. 6. 30.까지 시공된 부분

3. 건설 중인 자산의 명도(양도ㆍ양수)대금 및 지급방법 1) 대금 : 1,436,465,870원, 부가가치세 73,770,917원 3) 대금의 지급 : 피고가 건축공사하여 준공한 후 아래 호실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부동산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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