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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9. 1. 3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3에 있는 와산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2019. 1. 3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횡단보도를 응암역 3번 출구 쪽에서 2번 출구 쪽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울E 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4세)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급정차 하면서 앞 범퍼로 피고인 A의 이륜자동차 뒷바퀴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 30. 01: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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