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23:2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와산교 쪽에서 은평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반대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반대차선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E(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발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