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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18. 0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길 6-16 시온영광교회 앞 골목길을 연신내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가던 피해자 E의 손수레 왼쪽 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손수레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7길 6-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6-16 시온영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빌라와 기원복지센터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9참고인 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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