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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4: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 역 1번 출구 앞 왕복 8 차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서면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가로수 정리 작업을 위해 수신호 중이 던 피해자 C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4:3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부터 같은 구 연산 5동에 있는 시청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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