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5763
제3자의 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2547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2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있었으나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2547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21.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있었으나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