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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5763
제3자의 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2547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2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있었으나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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