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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54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45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45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5. 5. 7. 전남 함평군 D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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