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70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대영건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214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대영건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214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8. 9.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은 모두 원고들 소유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