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단257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217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갑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2176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4본250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제4호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가 구매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