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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2 2018가단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5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5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2. 27. C의 주소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 법원 2017본539호). 그러나 위 물건은 원고가 매수하여 C에게 보관시켜 둔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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