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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86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753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753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6. 9.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물건은 모두 원고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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