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2: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 산 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방향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병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니 좆 꼴리는 대로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에 설치된 내 비 게이 션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폭행 장면 CD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위 특정 -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