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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9 2017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1. 11:30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 성결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탑승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6,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05:19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육거리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30 경 목적 지인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마트'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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