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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6고정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29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 현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감금되었다

지금 막 나왔다,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어 딘지 모른다 ”라고 신고를 하여 그 무렵 포항시 남구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 동로 133에 있는 해도 파출소에 오게 되었고, 그 무렵 위 해도 파출소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즉결 심판에 청구하자, 같은 날 01:50 경 112로 수 차례 전화를 걸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 야 이 새끼들 아, 경북 경찰 신문고에 글 올려 옷을 벗긴다, 야 씹할 놈들 아, 지랄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 꼴리는 대로 해 라, 병신새끼, 지랄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2:30 경까지 40여분 동안 관공서 인 파출소 내에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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