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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2015 고단 408]

1. 2015. 4. 8.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10:4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회사 부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 처남이 서울에서 울산으로 KTX 열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신경 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지갑과 옷 등을 두고 내려 학회에 갈 수 없으니 포항 지점에서 내 처남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옆 그랜드에 비 뉴 1 층에 가면 내 처남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 50만 원을 빌려줘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부회장도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에서 회사 부회장 처남이라고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15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 있는 그랜드에 비 뉴 1 층 주 얼리 매장 앞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4. 9.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1:07 경 구미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회사 부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 친척이 경주로 출장을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지갑 등을 두고 내려 현금이 필요하니 구미 지점에서 내 친척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I 역 앞 J 커피숍에 가면 내 친척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 50만 원을 빌려줘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부회장도 아니고 단지 회사 부회장 친척이라고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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